시 감사위, 29곳서 위법·부당 67건 적발
시정,주의, 수사의뢰…관련 공무원 조처
부산지역 마을기업들이 재정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가 무더기로 나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지역 마을기업 51곳이 추진한 96개 민간보조 위탁사업을 점검한 결과, 29곳에서 위법·부당사항 6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51곳 감사대상 마을기업 중 절반이 넘는 곳이 지적돼 마을기업 사업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확인됐다.
시 감사위는 이에 대해 시정, 주의, 수사 의뢰 조처했고 관련 공무원 86명에 대해 훈계 등 신분상 조처를 요구했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만들기 위해 출자한 기업으로 전국적으로 1,770곳, 부산에 73곳이 지정돼 있다.
적발된 67건 가운데 62건은 보조금 5억9,000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로 41건은 회계서류 허위 증빙, 증빙 누락 등이고 21건은 연구용역 부적정, 사전절차 미이행 등이다.
마을기업 3곳에서는 최근 3년간 집행한 보조금 2억1,000만 원 가운데 42%인 8,900만 원을 부당 집행했고, 이 중 4,100만 원은 공사대금, 건설기계 장비 구입비, 강사수당 등 관련한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였다.
적발된 한 마을기업의 대표는 자신의 배우자를 강사로 초빙하면서 강사비를 지급했지만 해당 배우자는 강의 시간 대에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 마을기업은 일용근로자 19명에 대해 인건비를 집행하면서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누락하거나, 사업계획과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또 다른 마을기업은 작업장 정비공사를 위한 보조금을 받아 놓고 이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마을기업이 제품개발을 위해 추진한 용역사업 3건이 마을기업끼리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시제품 개발 실패로 성과물을 빠뜨리거나 허위로 정산했는데도 용역비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시 감사위는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 시와 구·군이 회수 조치와 제재부가금 부과를 검토하도록 했다”면서 “보조금을 심각할 정도로 부정하게 받은 마을기업의 지정 취소 등 마을기업 추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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