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경제적·심리적 우월한 지위로 억압
계부 기소된 지 1주 만에 피해자 사망
어린 의붓딸에게 피임약을 먹이며 6년여간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1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아)는 의붓딸 B양을 상대로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B양은 5월 A씨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사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B양을 성폭행했다. A씨는 2016년부터 B양의 친모인 C씨와 사실혼 관계였고 피자 가게도 함께 운영했다. 그러면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B양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 C씨와 한동안 떨어져 산 B양이 C씨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점 등을 악용했다. A씨는 B양이 2주에 한 번씩 C씨를 만나러 올 때마다 성추행을 저질렀다.
B양과 함께 살게 된 2019년부터 A씨 범행은 더욱 노골적이어지고 잦아졌다.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외출을 금지하고 가족과 흩어져 살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미성년자인 B양에게 술과 담배를 권했다. C씨와 함께 가진 술자리에서도 B양을 성폭행했다.
B양은 C씨에게 피해를 알렸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C씨는 B양에게 A씨 비위를 맞출 것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정신 상태가 극심하게 악화됐지만 A씨는 B양에게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면서 성폭행을 이어갔다. 그러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며 A씨의 범행이 중단됐다. 그러나 정신적 고통이 여전했던 B양은 A씨가 권했던 술과 담배에 손을 댔고,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주취 상태였던 B양은 A씨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재판부는 "실족사인지 알 수 없지만, 장기간 괴로워하며 몸부림친 피해자 모습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피해자가 생전에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 죽음을 애도하며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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