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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상속세 한 번 건드릴 때…OECD국가 중 제일 높아"

입력
2023.11.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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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개편안 내면 적극 뒷받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따.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0ECD 상속세) 평균이 26%"라며 "전반적으로 이걸 낮춰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꺼내면 여전히 거부감이 많다"고 했다. 그는 "상속세가 이중 과세 문제 등이 많은데, 국민 정서 한쪽에는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한 저항이 많다"며 "국회에서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내주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면서 논의에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근로소득자에 혜택을 주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형태로 차등화해보자는 이 의원의 제안에는 "너무 복잡해지고 추적이 어려워진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현행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 이하(1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40%) △30억원 초과(50%) 등 5단계로 구분돼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55%에 달하지만, 10%에서 55%까지 8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구성돼 있고, 실효세율은 12.95%에 그친다. 더구나 지난 2018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사업 승계 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영국은 최고 상속세율이 40%이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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