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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선임 장병 2심서 무죄... 법원 "구조 노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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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선임 장병 2심서 무죄... 법원 "구조 노력 인정"

입력
2023.11.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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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 과실치사 혐의 인정했지만
2심 "부작위 성립 안 해" 무죄 판단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후임 장병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군인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계곡에 뛰어들었고, 피고인들은 가능한 범위에서 구조 노력을 다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김복형 장석조 배광국)는 10일 위력행사가혹행위와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 등 2명에게 각 금고 8개월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작위의무(특정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에 대한 부작위(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족과 군검찰 등에 따르면 육군 부사관이던 강씨 등은 2021년 고 조재윤 하사에게 물놀이를 가자며 수차례 제안한 뒤 함께 경기 가평의 계곡을 찾았다. 이들은 수영을 하지 못해 망설이는 조 하사에게 "빠지면 구해주겠다"며 입수를 제안했고, 조 하사는 수심 3m가 넘는 계곡에 뛰어들었다가 물에 빠져 끝내 숨졌다. 강씨 등은 조 하사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과실치사 혐의만을 인정해 4월 강씨 등에게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장비나 안전조치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다이빙하도록 하게 해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그러나 이들에게 과실치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다이빙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당시 피고인들은 물통과 밧줄을 던지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현장에 튜브 등 다른 구조 용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 하사가) 이를 붙잡지 못했다면 구조에 실패했을 것"이라며 "결과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유족들은 "너무하다"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앞서 조 하사의 어머니는 5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윤이는 수영을 전혀 못해서 평소 물가 근처에도 안 가던 아이"라며 “선임들이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어 다이빙하도록 시키고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호소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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