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손수갑 등 장비 총 49차례 착용시켜
3종 세트 동시 착용한 적도 2회 발견
교정기관이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에게는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보호장비는 수용자가 자해하거나 남에게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착용토록 하는 수갑, 보호의자, 머리보호 장비 등을 말한다.
10일 인권위는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의 한 구치소장에게 "특별 보호가 필요한 수용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경우 ①취침 시간대 사용을 자제하고 ②세 개 이상 장비를 동시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행형(수용자 교정·교화) 사무를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는 제도 개선과 보호장비 사용 실태 점검을 요청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구치소는 수용자 A씨에게 양손수갑 등 보호장비를 총 49차례 채웠다. 보호의자에 묶은 채로 취침시키는 일도 다섯 차례 있었다. 자정 가까운 시간부터 오전 7시 25분까지 보호의자(전신을 의자의 결박하는 장치)에 앉혀놓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법무부의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이 구치소가 A씨에게 머리 보호장비, 금속보호대, 양발목 보호장치 3종을 동시에 착용시킨 것이 두 차례나 됐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A씨의 부모는 이 과정에서 구치소 교도관과 기동순찰대원이 과도한 물리력으로 자녀의 신체에 멍이 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A씨를 끌고 다니며 독거실에 밀어 넣는 등 부당한 강제력을 행사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A씨가 입소한 후 자해를 하고 교도관에게 공격적 언행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보호장비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또 A씨의 정신과 병력을 고려해 진료 및 약물 처방을 하고 총 38회 상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보호장비 착용 과정에서 A씨의 신체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양측 주장을 종합한 인권위는 "(구치소 측 주장대로) 자·타해의 우려 등을 감안하더라도 보호장비 사용이 지나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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