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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인격권' 명문화… 온라인 인격침해 배상 근거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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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인격권' 명문화… 온라인 인격침해 배상 근거 확립

입력
2023.11.10 13:23
수정
2023.11.10 16: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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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초상 등 인격적 이익에 관한 권리
인격권 침해 중지 및 예방 청구도 가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법원 판례로만 인정돼 온 인격권(개인의 인격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 민법 조항에 명문화된다. 이렇게 되면 디지털 성범죄나 초상권 침해 등 온라인에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확실해진다.

정부는 10일 인격권을 규정하고 인격권 침해 제거 및 예방청구권(사전에 인격침해의 예방을 요구할 권리)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인격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이름, 초상(肖像), 음성(音聲), 개인정보 등 인격적 이익이 있는 요소는 모두 해당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권리다.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래 인격권을 법률에 박아 명시한 적은 없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통해서만 실체가 인정됐다. 과거에는 주로 미디어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문제였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개인 간에도 인격 침해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가짜뉴스 유포 등 다양한 인격 침해에 따른 법적 분쟁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 권익 보호가 쉽지 않았다. 현행 민법은 재산권(채권 및 물권)이 중심인데, 인격 침해는 재산권 문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민법 조항(제3조의 2)에 인격권이 규정되면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인격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할 촘촘한 권리 구제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하면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사후 손해배상 청구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SNS 또는 메타버스상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폭력 △초상권·음성권 침해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등 여러 분야에서 인격권을 침해한 가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이런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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