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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5000원 때문에"… 친구 죽음으로 내몬 10대들 실형

입력
2023.11.0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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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영상 촬영·유포, 파기환송심서 실형 확정

제주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단돈 5,000원 때문에 또래를 때리고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들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과 B군, C군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A군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ㆍ단기 1년, B군에게 징역 1년2개월ㆍ단기 10개월, C군에게 징역 1년8개월ㆍ단기 1년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부정기형은 단기로 선고된 형량을 채운 뒤 복역 태도를 보고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3명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피해자 D군은 다른 고등학교에 다녔지만 4명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 사건은 2021년 10월 6일 D군에게 생일선물로 5,000원을 보낸 A군이 5일 뒤 자신의 생일에 “나도 생일선물로 5000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걸 D군이 거절하면서 시작됐다. 이 때문에 A, D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C군은 A군에게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 내라”고 말하고, B군은 A군에게 “영상으로 찍을 거니까 너가 이겨야 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싸움을 부추겼다.

A군은 같은 달 14일 오전 7시12분쯤 제주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D군을 수차례 폭행한 뒤 웃으며 두 팔로 승리의 포즈를 취했다. 이 광경을 B군은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C군은 옆에서 구경했다. D군은 폭행당한 직후 A, B, C군 3명에게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B, C군에 의해 같은 학교 학생 4명과 다른 학교 학생 2명에게 유포됐다. D군은 당일 자살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 3명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2명 이상이 피해자를 폭행을 해야만 공동폭행 혐의가 성립된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군만 실제 폭행을 저질렀고 B, C군은 단지 폭행 장면을 지켜보거나 촬영한 거라고 봤다.

이에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B군에게 폭행방조, C군에게 폭행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폭행당한 사실보다 동영상 유포에 따른 모멸감과 수치심이 컸을 것”이라며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다툼이 아닌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피해자가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고통은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 유족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을 위해 적지 않은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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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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