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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해임된 서울대 교수 4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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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해임된 서울대 교수 4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23.11.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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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다"

서울대 정문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대 정문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해외 출장을 가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되고 재판에까지 넘겨졌던 전직 서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전직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A씨는 대학원생 제자 B씨와 두 차례 해외 학회에 동행하는 과정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2019년 2월 B씨가 학교 대자보를 통해 피해 사실을 주장하면서 공론화됐고, 분노한 학생들이 연구실 점거 농성을 벌이는 등 큰 파장이 일었다. 결국 서울대는 같은 해 8월 A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 역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수리를 만진 사실이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불쾌감은 인정되지만 이를 강제추행으로까지는 볼 수 없다"며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형을 확정했다. A씨는 교수직 해임 처분을 두고 행정소송을 내 2020년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무죄 확정 후 A씨는 "하지도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는 게 이리 힘든 줄 몰랐다"며 "세 번에 걸친 사법부의 무죄 판결로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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