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반공화국의 심리 모략전"으로 규정하며 "곧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우리 인민의 분노는 이미 최고조에 이른 상태"라며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고 위협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괴뢰 지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강행되고 관련 지침 폐지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명백한 것은 반공화국삐라살포가 자유니 인권이니 하며 민간단체들의 소행이라고 우겨대는 것은 기만적 술책에 불과하며 괴뢰패당이 계획하고 주도한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삐라 살포는 교전 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리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전쟁 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공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꽃 하나에도 폭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현 정세 속에서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악랄하게 헐뜯는 적대적인 심리전이 우리와의 접경지역에서 자행될 때 조선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반공화국 삐라 살포로 2014년의 화력 무기에 의한 교전, 2020년의 북남공동연락사무소 완전 파괴라는 결과가 산생된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 9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1항 3호 등을 위헌 결정했다. 통일부는 해당 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을 폐지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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