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구역' 서행 유도
자전거도로·보행로 완전분리
도로 폭 1m 확대해 안전성↑
서울시가 자전거 과속주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강 자전거도로 주행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과속 탐지 시스템 확대,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완전 분리, 도로 폭 확장 등 안전 대책도 강화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간 한강공원에서 발생한 자전거 안전사고는 471건으로 집계됐다. 자전거와 자전거 간 사고가 174건(36.9%)으로 가장 많았고, 사람과 자전거 간 사고도 53건(11.3%)이나 됐다. 주요 원인은 추월, 중앙선 침범, 급격한 방향 전환 등 대부분 과속과 관련이 있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종합개선’ 사업을 추진해 안전사고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우선 AI 기반 폐쇄회로(CC)TV로 자전거 과속을 측정해 전광판에 속도를 표출하고 안전속도 위반 안내방송을 하는 ‘스마트시스템’을 현재 33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한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는 주변 100m 이내를 ‘보행자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속도제한표지판과 과속방지턱, 일반 횡단보도보다 높은 험프형 횡단보도, 회전교차로 등을 설치해 서행을 유도한다.
차선이나 시선유도봉으로만 구분돼 있던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는 중간에 ‘녹지대’를 조성해 완전 분리한다. 2025년까지 3.7km를 추가 조성하면 분리된 총거리는 50.8㎞로 늘어난다. 자전거도로 폭은 기존 3m(편도 1.5m)에서 4m(편도 2m)로, 보행로는 2m에서 3m 이상으로 넓히고, 반포 서래섬 나들목과 노량대교 하부도로 등 차량과 자전거 동선이 겹치는 구간에는 우회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또 자전거도로 주변 CCTV를 현재 127개에서 177개로 늘려 안전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엄격한 속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 연말 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일정 구간에서 자전거도로 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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