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원 인상안 유지 결정
내년 200원 추가 인상 심의
제주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이달 하순부터 800원 인상된다. 당초 지난달말부터 인상된 택시 운임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도내 택시업계가 추가 인상을 요구하면서 반발해 요금 인상안 적용 시기가 늦춰졌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날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열고 택시 운임 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지난달 결정한 800원 인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택시 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대한 타당성(1,000원 인상안)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 중에 200원 추가 인상 여부를 심의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제주지역 택시 운임 인상은 2019년 7월 이후 4년 만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결정된 요금에 대해 택시업계 측이 추가 요금 인상의 필요성 등의 의견 제시 기회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도 물가대책위는 앞서 지난달 12일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물가대책위에선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을 현행 3,30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 시간 병산 운임을 현행 30초당 100원(시속 15㎞ 이하)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또 할증운임 적용 시간을 현행 오전 0~4시에서 1시간 더 확대해 오후 11시~오전 4시로 조정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도가 지난해 실시한 택시운송원가 산정 용역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본요금 1,000원 인상안을 800원으로 인상 폭을 낮춰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해 왔다.
도 관계자는 “금주 내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할 계획”이라며 “고시 기간이 15일 임을 감안하면 이달 하순부터는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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