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6일 특수협박 및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홍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 조사 결과, 홍씨는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온라인상에서 한 장관을 비판하는 댓글을 다수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망상이 심해진 뒤로는 한 장관의 집 근처를 찾아갔고, 지난달 11일 새벽 그의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갔다. 검찰은 홍씨가 범행 당일 외에도 여러 차례 한 장관의 자택 부근을 찾아간 사실을 확인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한 장관은 11일 오전 집 현관에서 흉기 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달 14일 서울 강동구에서 홍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2년 넘게 나를 괴롭히는 권력자들 중 기억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일용직을 전전하거나 물류센터 등에서 일했던 홍씨는 현재는 무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민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홍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제 모습이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미래 모습입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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