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내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또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ㆍ첨단범죄전담부(부장 이영화)는 이같은 혐의로 30대 이모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22년 6, 7월쯤 전 여자친구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면회오지 않는 것 등에 앙심을 품고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이씨는 9월에 돌려차기 사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고, 지난 달 27일엔 또 다른 사건의 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가 연루된 사건은 또 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씨가 부산구치소에서 수감 중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당시 이씨는 구치소 내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는데,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추가 조사를 통해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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