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 열어 위증교사 병합 결정
이재명 "합쳐달라" vs 검찰 "분리할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별도로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이르면 13일 나온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을 합쳐달라는 이 대표 측과 달리, 검찰은 사건별 쟁점 차이와 재판 지연 등을 이유로 별도 심리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1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앞으로 공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인 만큼, 이날 병합 심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3일 "위증교사 병합 여부는 다음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열어 그때 최종적으로 알려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사업가 김모씨에게 자신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는데, 이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 방송에서는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2020년 무죄 판결이 확정됐으나,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내가 김 비서관한테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등의 말을 하며 위증을 부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대북송금 사건을 모두 합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증교사를 제외한 다른 사건들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달 16일 위증교사 혐의를 별도로 기소했고, 지난달 12일 기소된 백현동 사건은 검찰·피고인 양측의 동의로 기존 대장동 등 사건과 이미 병합됐다.
이 대표 측은 1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혐의 역시 대장동 등 재판과 병합해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미 주 2회꼴로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 4월 총선 전에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그러나 각 사건 구조가 완전히 다르고 김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는 점에서 위증교사 재판의 경우 따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이 별도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을 이미 대장동 등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하자, 여권에서는 "재판 지연을 위해 일부러 '꼼수 배당'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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