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리조트 진입도로에 꼴불견
대규모 관광단지 예정지에 추진
쪼개기 공사로 의견 수렴 무시
개발 이익 공유 조례도 회피
주민들 '분통' 공사 저지 나서
전남 신안군 자은도 유각리(구 백길리)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설 부지 인근에 태양광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는 곳은 신안 최대 호텔·리조트와 백길해수욕장 등이 위치한 입구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업체는 쪼개기 공사를 통해 주민 설명회 등 필수 절차마저 생략한 것으로 알려 지면서 주민들은 최근 '백길리 주민대책위원회(백길리 대책위)'를 꾸리고 공사 저지 집회와 법적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6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자은면 유각리 일원에 3㎿급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 중이다. 지난 2018년 7월 2일 한 업체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5년 간 송전 선로 이은 뒤 지난달 초 공사에 착수했다. 전기사업법 상 1㎿ 이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 설명회나 간담회,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그러나 해당 업체 대표는 같은 업체명에 숫자 1, 2, 3만 붙인 3개 업체를 설립, 각각 997.91㎾의 발전 사업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쪼개기 공사를 발주해 주민 설명회 절차를 생략했다.
신안군은 지난 2018년 10월 제정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발전소 법인 지분율의 30%이상 또는 총 사업비 4% 이상의 주민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순이익의 30%를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인 2018년 7월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회피했다.
공사 차량이 오가고 나서야 비로소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게 된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부랴부랴 대책위를 꾸린 주민들은 발전소 현장에서 공사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갖고 인근 지역에 일방적 태양광 사업 추진을 규탄하는 현수막도 게재했다. 신안경찰서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백길리 대책위 관계자는 "각종 편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회피해 태양광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뒤늦게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게 된 주민들이 업체 측에 주민 설명회를 요구했지만, '법적 의무가 없다'며 모두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주민들이 크게 우려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오그룹은 오는 2026년까지 총 8,300억 원을 들여 54만㎡ 규모 '자은 해양관광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씨원아일랜드를 포함해 휴양펜션단지, 휴양시설 마리나는 물론 프랑스·독일·일본·중국 등 세계적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관광객이 휴식과 오락을 즐길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한다. 하지만 관광단지 한가운데 버젓이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 위기에 처하자, 지오그룹도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A사는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신안군의 요청으로 대체 부지 마련까지 공기를 연장해 10월에야 착수한 것"이라며 "신안군이 제시한 대체부지는 가격이 20억 원에 달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져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오그룹의 관광단지 개발보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먼저 추진했다"며 "주민설명회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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