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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매립장 김포 땅?... 4자 합의서는 "인천에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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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매립장 김포 땅?... 4자 합의서는 "인천에 양도"

입력
2023.11.05 21: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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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장, 4매립지 사용 가능성 언급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엔
"인천에 소유권 양도"... 인천 반발
김포 "서울 편입과 연계 논의 안 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슈가 달아오르면서 김포와 인천에 걸쳐 있는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의 소유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김포의 서울 편입론을 처음 꺼낸 김병수 김포시장의 이른바 '4매립장 김포 땅' 발언이 "매립지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인천·경기)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서다.

5일 인천시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6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김포의 서울 편입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거론될지도 관심사다.

앞서 김 시장은 "제4매립장이 김포 땅이어서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10월 13일 언론인터뷰)"고 말했다.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현재 김포시 양촌면과 대곶면에 맞닿아 있는 4매립장을 서울이 쓸 수 있게 된다고 읽히는 이 발언을 두고 인천시는 "매립지 4자 협의체 최종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 시장은 또 6일 오 시장을 만나기에 앞서 간부·실무 공무원 30명과 함께 수도권매립지 4매립장 등을 둘러보는 계획이 알려져 "서울 편입 조건으로 매립지 카드를 내미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자 일정을 갑자기 취소했다.

그러나 김포시 소유라는 전제가 깔린 김 시장의 이 같은 발언 및 행보는 4자 합의와는 차이가 있다. 2015년 6월 당시 환경부 장관과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가 서명한 최종합의서를 보면,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 소유권 전체(1만600만㎡)를 사용 종료 후 인천시에 넘기기로 돼 있다. 매립이 끝난 1·2매립장뿐만 아니라 3·4매립장까지 소유권을 향후 인천에 양도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매립지 내 경기도 관할구역이 포함된 경우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로 협의해 정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2016년 말 문을 닫기로 한 수도권매립지를 기간을 연장해 추가 사용하는 대가로 인천시가 챙긴 경제적 실리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1~4매립장 전체가 하나의 공구이자 공유수면으로, 어느 지자체 소유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도 "4매립장을 쓸려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권한이 인천시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매립지나 쓰레기 문제를 서울 편입과 연계해 논의한 적 없다"며 "매립지 방문도 현장 행정의 일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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