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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로 숨진 직원에 "개인 성격 탓" 산재 거부… 법원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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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로 숨진 직원에 "개인 성격 탓" 산재 거부…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입력
2023.11.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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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후 새 업무 적응에 스트레스 호소
"자존감 자꾸 떨어진다" 우울증 진단도
법원 "종합적으로 봐야" 업무 요인 인정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승진 후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우울감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게 됐다. 산업재해 보상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직원의 개인적 성향'을 비극의 주된 원인으로 봤지만, 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요인이 됐다고 봤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박정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9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형식의 산업재해 보험금을 말한다.

2016년부터 대형 제약회사에서 수의사로 일한 A씨는 2020년 1월 과장으로 승진했다. A씨는 당초 수산, 양봉, 축산 업무만을 주로 담당했으나, 승진 후 기능성 사료 등 반려동물 관련 신제품 개발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되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느꼈다. 특히 2020년 말부터는 사료 포장지에 적힌 함량 표기에 오류가 발생해 극도의 심적 압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12월부터 A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회사 업무로 인한 압박보다는 업무에 대한 개인의 완벽주의 성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유족은 A씨가 자주 우울감을 호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망 두 달여 전부터 '자존감이 떨어진다'거나 '업무를 자꾸 놓치는 부분이 생긴다'고 말했고, 2주간 매일 3시간도 채 자지 못하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팀장이 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은 것 같다'거나 '내 전문분야가 없는 게 문제다'며 업무 압박감을 크게 표현했다고 한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유족 손을 들어줬다. 앞서 대법원은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죽은 이의 내성적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취지의 판례를 확립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A씨가 죽음에 이르게 된 요인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의가 우울증의 발병 및 악화 원인을 단일하게 지목할 수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했고, 이는 그 자체로 A씨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하나의 원인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A씨의 경우 가족의 지지가 부족하거나 경제적 형편이 궁핍한 것도 아니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의 개인적 성향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결합해 우울증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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