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이력 없어도 신용평가 악영향
소액 연체, 바로 갚아도 연체정보 공유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을 모두 상환한 뒤 또 다른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A씨는 최근 추가 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신용평점이 낮다는 이유에서였다. 신용대출을 담보대출로 갈아탈 경우 신용평점이 오른다고 알고 있었던 A씨는 신용평가사에 재평가를 요구했지만 바뀌지 않았다. 과거에 받았던 고금리 대출 이력이 문제였다. 3년 내 저축은행에서 금리 18.5%로 대출을 받는 등 고금리 대출 3건을 받았다가 바로 상환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개인신용평가사(CB사)의 신용평점 및 신용정보 관리 관련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올해 상반기 관련 민원이 자주 제기됐기 때문이다.
먼저 A씨와 같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면 신용평점에 부정적 요인이 된다. 상환하더라도 신용평점이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최장 3년이 지나야 회복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신용카드 사용 이력이나 대출 이력이 너무 없는 경우도 신용평점 하락 요인이다. 실제 한 민원인이 "대출을 받거나 연체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도 CB사에서 신용평점을 임의로 떨어뜨렸다"며 시정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는데, 해당 민원인은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 이용 실적도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지속적으로 이용한 실적은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습관적 할부 이용이나 빈번한 카드대출 등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신용거래 실적이 없더라도 '비금융 성실납부 정보'로 신용평점을 올릴 수도 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납부내역 등을 CB사에 제출할 경우 신용평점에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된다. 다만 비금융 성실납부 정보 활용기간은 통산 제출 후 최대 1년에 불과해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용평점이 깎일 수 있다.
연체금액이 10만 원 이상이 된 경우 바로 상환하더라도 해당 연체정보가 전 금융권에 공유되고 신용평가 점수에 반영될 수 있다. 연체이력이 없는 소비자의 경우 5영업일 이상, 10만 원 이상 연체한 경우 CB사가 연체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긴 하지만 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근 5년 사이 연체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적으로 소액을 짧은 기간 연체하더라도 바로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예컨대 5만 원을 30일간 연체하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5만 원을 추가로 연체해 10만 원이 된 경우, 이를 바로 갚더라도 신용평가 점수가 떨어질 수 있다.
금감원 측은 "단순한 신용정보 조회는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 연체관리를 하는 편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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