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이유로 기소된 해경 지휘부가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일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전·현직 해경 지휘부 11명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한 초동 대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의 인명 구조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2020년 기소됐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이들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통제해 퇴선을 유도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하급심은 그러나 당시 상황실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선체 내부 결함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장의 경우 사고 관련 허위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부분이 인정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김 전 서장과 이 전 함장의 유죄 판결 역시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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