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꼬박 타 간 '유령직원'은 회계사 배우자
가족 운영 회사와 '허위 계약'...용역비 몰아줘
금감원 "회계부정 적발해야 하는 회계사들이..."
한 회계법인에서 여러 공인회계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빼돌려온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당국 판단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은 등록 취소 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A회계법인의 감사인 감리 결과 소속 회계사 여러 명의 부당행위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신외감법이 도입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등록 회계법인(현재 41곳)만 할 수 있는데, 금감원이 회계법인들의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A회계법인의 수상한 정황들이 포착된 것이다.
우선 일부 회계사들은 배우자를 서류상 직원으로 채용한 뒤 다른 직원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급여와 상여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 채용이 사적으로 이뤄졌음은 물론 회계법인 차원에서 정해진 급여 기준도 없었다. 이들이 실제 근무했다는 증빙도 전무했다. '유령 직원'의 출근이나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얘기다.
자신이나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거래처에 돈을 빼돌린 사실도 확인됐다. 배우자 소유 음식점, 동생 소유 앱 개발회사 등 회계법인과는 전혀 무관한 업종이었음에도 마치 특정 업무를 맡긴 듯 용역 수수료가 지급됐고, 충분히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용역계약을 맺은 척 수수료가 건네졌다.
가족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척 용역비를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자녀에게 회계실사 업무 보조 명목으로 돈을 주고, 고령의 부모는 청소용역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계약서나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금감원은 A회계법인이 등록요건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감리 결과는 추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제재안이 확정된다. 의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수가 차감되거나, 더 나아가 등록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부당행위를 한 공인회계사들은 수사기관에 넘겨져 형사처벌도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등록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회계부정행위를 적발해야 하는 공인회계사가 오히려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도덕성의 심각한 훼손 사례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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