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뇌물 무죄 판결 이후 8개월 보강 수사
곽, 범죄수익을 '성과급' 가장한 혐의 추가
남욱에게 받은 돈 5,000만원→1억원 늘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범죄수익을 숨겼다는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50억 원을 성과급으로 받은 곽 전 의원의 아들도 함께 기소됐다. 올해 2월 1심 법원이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등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31일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도운 대가 등으로 약 25억 원(세전 50억 원)을 받으면서, 이 돈(범죄수익)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검찰은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는데, 1심 무죄 판결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병채씨의 공모 혐의를 조사했고, 이어 이 돈을 의도적으로 숨긴 혐의까지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나가려 한다는 위기 상황이 있었고, 김씨가 곽 전 의원을 통해 이 위기를 막았다는 관련자 진술과 문건 등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1심 법원이 유일하게 유죄로 판결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이번 보강 수사를 통해 수수 금액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었다. 또 검찰은 이 돈에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2015년 형사 사건에서 항소심 공소장 변경을 막아준 대가 성격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밖에 검찰은 김씨가 화천대유 직원 등 명의로 총 1,300만 원을 곽 전 의원에게 불법 후원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 박모씨로 하여금 300만 원을, 2017년 8월엔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 하여금 각 500만 원을 기부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추가 기소로 곽 전 의원은 뇌물 사건 2심과 범죄수익은닉 사건 1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항소심 공소장 변경이나 새로 확보된 증거 제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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