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항소 기각 원심 유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업예정지 이장에게 청탁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대명소노그룹 회장의 장녀 서경선(44) 레드스톤에스테이트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 오창훈)는 31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이사(전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와 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A(52)씨,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이장 B(53)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 대표이사와 A씨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달라며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사업예정지 이장인 B씨에게 총 1,8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사업 찬반 갈등 속 B씨가 사업 반대측 주민에게 고발당하자 변호사 선임료 총 95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내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에서 서 대표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A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마을 갈등이 심화해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주민 다수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변호사 선임료 대납 역시 부정 청탁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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