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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이어 '입시 비리' 조사… 징계시효 3→1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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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이어 '입시 비리' 조사… 징계시효 3→10년 연장

입력
2023.10.31 16:05
수정
2023.10.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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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1월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
적발 대학은 정원 감축 등 엄정 조치 예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교육당국이 11월 한 달간 입시 비리 집중 신고를 받는다. 입시 비리에 연루된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교육 카르텔에 이어 입시 비리에 엄정 대응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 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올 6월부터 가동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입시 비리 신고를 함께 접수하고, 사교육·입시비리 대응팀 소속 7명이 전담 대응한다. 교육부는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한 입시 전형 개편에 맞춰 "입시 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고·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다. 사교육 카르텔 신고 대응 때처럼 제보와 신고 내용을 교육부가 자체 조사한 뒤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2028 대입 개편 시안'에서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중대 입시 비리가 확인된 대학에는 즉시 정원 감축 등 엄정 처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입시 비리 사안도 신고받아 중·고교 입시 소관인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입시 비리 엄정 대응을 위해 입시 비리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시 비리 연루 교직원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개정에도 나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고 사안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아울러 입시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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