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피해자들 엄벌 탄원"
자신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다가구주택을 지은 뒤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안내하는 수법으로 수 십억 원을 가로챈 30대 전세사기범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대전 서구와 중구 등에 다가구주택 3채를 지은 뒤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안내하는 수법으로 세입자 26명으로부터 2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예비 세입자에게 허위로 기재된 선순위 보증금 서류를 보여주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었다. 실제로는 이 다가구주택들은 선순위 채권액이 건물가액을 넘어서는 ‘깡통주택’이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건물을 지을 때도 자기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로 자금을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가구주택 시공 후 시공업자와 체결한 건물 임대차 계약을 통해 받은 보증금을 공사대금으로 쓴 것이다. 이를 통해 8개월 만에 다가구주택 3채를 신축한 뒤 사회 경험이 별로 없는 젊은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전세금 가운데 10억 원은 도박과 명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경제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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