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연락처·알몸 사진 받아 변제 독촉
실제 가족까지 협박, 사진 유포하기도
보이스피싱과 유사... 저소득 청년 타깃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은 청년들을 상대로 최고 1만3,000%의 대출 이자를 뜯어낸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들의 알몸사진을 받아낸 뒤 돈을 갚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 성폭력처벌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대부업체 조직원 11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업체 운영을 관리한 실장과 데이터베이스(DB) 담당자 등 30대 남성 4명은 27일 구속송치됐고, 사장 A씨를 비롯한 7명은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액대출 홍보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연락해온 이들에게 폭리를 취했다. 가령 30만 원을 빌려주며 일주일 뒤 50만 원을 달라는 식이었다. 연 3,000% 넘는 이자는 기본이었고, 무려 1만3,000%의 이자율을 강요받은 피해자도 있었다. 법정 최고 금리는 20%다.
이들은 악질적 방법을 동원해 불법 추심도 서슴지 않았다.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지인 연락처, 알몸사진을 요구한 다음,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욕설로 도배된 통화와 문자도 반복됐다. 끊임 없는 강압과 협박에 못 이겨 530만 원을 빌린 한 피해자는 3배가 넘는 1,770만 원을 갚아야 했다. 이런 식으로 일당이 챙긴 부당 이익은 2억3,000만 원에 달했다.
A씨 등은 실제 피해자 주변인들에게 알몸사진을 유포하고 "대신 변제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심지어 알몸사진에 피해자 가족의 얼굴을 합성한 뒤 성매매 광고지 형식으로 만들어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83명인데 대부분 저신용, 저소득자인 20, 30대 청년층이었다.
이들은 총괄을 맡은 사장 A씨 아래 채권 추심과 협박, 자금 세탁, 자금 수거책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보이스피싱 점조직과 유사한 체계를 꾸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모든 대출 과정을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사무실 위치를 3개월마다 옮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사진 유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의자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신변 보호, 상담소 연계, 피해 영상 삭제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지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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