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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부임 법원·검찰 공무원에게 '반값 KTX'... 복리후생비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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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부임 법원·검찰 공무원에게 '반값 KTX'... 복리후생비 형평성 논란

입력
2023.10.30 16:30
수정
2023.10.30 16:33
0 0

법무부,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예산
예정처, 보고서 내고 "검토 필요" 비판
지난해 심의 당시에도 '부대 의견' 달아
"다른 부처와 형평성" "검찰 특수성" 맞서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역에서 승객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주거지를 벗어나 단신으로 근무하는 법원, 검찰청 공무원에게 지원되는 'KTX 50% 할인' 혜택을 두고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같은 공무원이지만 세종시 근무나 수시로 지방을 옮겨 다니는 다른 정부 부처에 해당하지 않은 예산인 탓이다. 이동 주기가 짧아 가족은 다른 지역에 둔 채 근무하는 일이 잦은 법원·검찰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청 운영 기본경비 중 ‘단신부임 근무자 지원’ 경비로 6억5,700만 원을 배정했다. 인사 발령이 날 때마다 가족과 함께 이사를 할 수 없어 혼자 생활하는 검사, 검찰 수사관들이 주말에 집으로 돌아갈 때 타는 기차 요금(KTX, SRT 등)의 50%를 지원해 주는 일종의 '복리후생비'다. 대법원도 유사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예정처는 "다른 부처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예산편성지침상 복리후생비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해당 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부처에도 청 단위 조직 등 지방 순환 근무가 많은데, 검찰과 법원만 해당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도 '청사 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는 있지만 이 같은 교통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문제는 올해 예산을 심의하던 지난해 11월에도 제기됐다.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전액 감액' 의견을 냈고, 야당 의원들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당시 예산 편성을 위해선 국세청, 관세청 등 지방을 순환 근무하는 부처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법원, 검찰은 해 주고 다른 데는 안 해주면 다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형평성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와 여당은 검찰 근무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1~2년 단위로 전국 67개 검찰청을 순환 근무한다"며 "짧은 기간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순환 근무하는 공무원은 검찰이 거의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향후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는 야당 의견에 공감했고, 여야는 예산안 심의 끝에 "검찰·법원 공무원의 특수성 및 다른 부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고도 정부의 지침 개정 없이 법원, 검찰청 직원을 대상으로만 같은 예산이 반복되면서 예정처도 보고서를 통해 공개 비판에 나섰다. 예정처 관계자는 "이동이 잦은 다른 부처나 세종시 이전 부처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특히 검사의 경우에는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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