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헌 작업 완료 목표로 추진
"임신중지 자유, 되돌릴 수 없을 것"
프랑스 정부가 여성의 임신중지(낙태)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75년부터 임신중지권이 일반 법률로 인정돼 왔지만, 이는 정치적·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후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2024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여성의 임신중지 자유를 보장하는 개헌안을 이번 주 국가평의회(행정부가 마련한 법안 등을 심사하는 최고 행정법원)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언론 프랑스24, BFMTV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헌법 34조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행사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려 하고 있다.
이 같은 프랑스의 개헌 논의는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2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했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뒤, 프랑스에서도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 및 자유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시작됐다. 이후 의회가 개헌 논의에 착수했으나, 하원은 임신중지를 '권리'로 본 반면, 상원은 '자유'로 인식하는 등 의견 불일치로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해 마련한 개헌안으로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는 것은 물론, 개헌 완료 시점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의회가 만든 개헌안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이 낸 개헌안은 상·하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만 있으면 가결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이 되면 여성의 임신중지 자유는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프랑스 여론조사기관 IFOP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1%는 '헌법에 임신중지권을 포함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약 23만4,000건의 임신중지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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