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축산농장서 한우 확진 판정
전남 지역에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Lumpy skin)병’이 처음 발병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군 망운면 모 축산농장에서 키우던 한우 한 마리가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진단 결과 럼피스킨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농장주는 전날 소가 콧물ㆍ고열ㆍ피부혹 등 증세를 보이자 축산당국에 신고했고, 동물위생시험소의 1차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도는 해당 농장에서 키우던 소 134마리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 이 농장 반경 10㎞ 내 615개 축산농가에서 키우는 소 2만3,000마리에 대해 육안 검사를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방역 매뉴얼에 따라 육안 검사를 통해 럼피스킨병이 의심되는 소들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럼피스킨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소 농가에선 해충 방제와 농장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럼피스킨병이 발병하자 이날 오후 김영록 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갖고 백신 확보·접종, 축산농가·인근 지역 방역, 거점 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발생 농가의 신속한 살처분 조치뿐 아니라 긴급 백신 접종을 통해 발생농장 인근의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재난관리기금, 인력지원을 통해 빈틈없는 방역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발생지 인근 지역 외에도 전 시·군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해 이동 제한, 반출입 금지 등 기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럼피스킨병은 소의 감염으로 이어지는 바이러스성 가축병이다. 피부(스킨)에 다수의 단단한 혹(럼피)이 생기는 증상이 있어 이렇게 불리며, 전염력이 강해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