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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정창욱 셰프, 징역 10개월→4개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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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정창욱 셰프, 징역 10개월→4개월로 감형

입력
2023.10.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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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인정하고 공탁금 낸 점 고려"

업무상 만난 동료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욱 셰프. 정창욱 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업무상 만난 동료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욱 셰프. 정창욱 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유튜브 촬영 업무를 돕던 동료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명 셰프 정창욱(43)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 김익환 김봉규 김진영)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27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3,000만 원씩을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일을 돕던 A씨와 B씨가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욕설을 뱉으며 A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폭로와 고소로 사건이 알려지자 정씨는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재판에 임해왔다.

1심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9월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정씨는 1심 선고 나흘 뒤 "범행은 모두 인정하나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2일로 선고 기일을 잡았지만, 정씨가 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기일은 이날로 미뤄졌다. 그러나 정씨는 끝내 용서를 받지 못하고 법원에 피해자 한 명당 3,000만 원씩을 공탁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감형하면서 "지금까지 법원에 충실히 출석하는 등 구속할 사유는 없어서 별도로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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