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
울산시는 공무직이나 기간제 등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울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을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정된 규정은 총 29개 조항으로 △표준화된 채용절차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기구 설치·운영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시험에 필요한 심사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비리 발생 시 채용단계별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부서별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등 일원화된 지침이 없어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왔다. 시는 이번 채용 규정이 공정한 채용문화 조성과 인재 선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 제정으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각급 산하기관에 지침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