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에서 전남 순천시 일부를 떼어내 인근 선거구에 편입시킨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순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이 공직선거법의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0년 당시 순천시는 인구 상한선인 27만 명을 넘겨 선거구가 2개로 나눠졌다. 이 과정에 인구 5만 5,000명인 순천시 해룡면 선거구는 인접한 광양시에 통합됐다. 순천이 아닌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뽑게 된 해룡면 유권자들은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순천시는 독자적인 선거구를 상실하게 됐으나, 순천시와 인접한 지역의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등 종합적으로 볼 때도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줄이면서도 기존의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 최소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 등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순천시가 인접한 곳의 차이가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국회가 지역 선거인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할 의도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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