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병합 결정 안 하면 1·2심 동시 진행
검, 1심 '뇌물 무죄' 반전 카드 확보에 자신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아들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심 재판을 앞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공소장 변경을 통해 하나의 재판을 받도록 할지를 고심했지만, 검찰은 이번에 기소하는 범죄수익 은닉 부분을 별도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곽 전 의원은 동시에 두 개의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곽 전 의원 소환조사 결과와 지금까지 추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을 바탕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항소심과 별개로 기소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초 검찰은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곽 전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새로 적용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죄명과 심급(범죄수익은 1심, 뇌물은 2심)이 달라 각각 공소유지(기소 후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고 적정 형량을 받아내는 과정)를 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건의 공범 관계가 상당 부분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이 병합할 가능성도 있지만, 재판이 각각 진행될 수도 있다.
검찰은 이번에 곽 전 의원을 기소하면서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아주는 대가로, 아들 병채씨 퇴직금을 가장해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 부자가 공모해 퇴직금과 상여금 등으로 가장해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병채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전날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약 8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이끌 관계자 진술과 객관적 물증 등을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고, 추가 소환 없이 조만간 곽 전 의원 부자의 사법처리를 결정할 계획이다.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12월 19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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