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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김치·와인 강매' 태광그룹 전 임원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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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김치·와인 강매' 태광그룹 전 임원 1심 벌금형

입력
2023.10.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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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2, 3배 비싸게 김치 등 팔아넘겨
강매로 이호진 전 회장 일가 33억 원 부당이득
최근 횡령 등 혐의로 이 전 회장 압수수색
'광복절 특사' 이 전 회장 오너리스크 지속 평가

횡령·배임 혐의로 24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태광그룹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빌딩. 연합뉴스

횡령·배임 혐의로 24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태광그룹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빌딩. 연합뉴스

태광그룹 전 임원이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들에 강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에게 26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수 일가 회사가 부담해야 할 적자가 다른 계열사로 전가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회사의 적자를 개선하려고도 하고, 직접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2014~2016년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업체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시가보다 2, 3배 비싼 95억5,000만 원에 계열사 19곳에 판매한 혐의로 2021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시기 총수 일가 소유의 회사 메르뱅에서 46억 원 상당의 와인을 강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로 인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얻은 부당이득금은 33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강매 사실을 적발해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21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그러나 수감 중이던 이 전 회장이 관련 상황을 보고받거나 강매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전 실장만 재판에 넘겼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해 24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빌딩에 있는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과 이 전 회장 자택, 경기 용인시 태광CC 골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태광그룹은 경찰의 수사 대상이 이 전 회장의 공백 기간 동안 그룹 경영을 맡았던 전 경영진의 비위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 전 회장의 오너리스크는 진행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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