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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관음보살좌상', 일본 소유권 인정... 대법 "약탈했지만 취득 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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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동관음보살좌상', 일본 소유권 인정... 대법 "약탈했지만 취득 시효 완성"

입력
2023.10.26 10:15
수정
2023.10.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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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보관중인 금동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이 보관중인 금동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

한국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려시대 때 약탈당한 문화재를 훔친 것이지만, 일본 민법상 20년 이상 이를 점유한 일본 종교법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부석사 패소 판결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불상이 제작, 봉안된 고려시대 사찰 '서주 부석사'와 원고인 부석사가 동일한 권리주체로 인정된다"면서도 "일본 민법에 의하면 일본 관음사가 이 사건 불상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석사는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2년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 보관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치면서 시작됐다. 절도범들은 불상을 국내에 밀반입하다 붙잡혀 유죄가 선고됐고, 불상은 정부가 몰수했다. 이후 부석사는 불상의 원 소유권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고, 일본 관음사 역시 피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해 불상 취득 시효 완성을 주장해왔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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