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게 해주겠다" 3000만원 수수 혐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한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여서 '소윤'(윤 대통령은 '대윤')이라고 불리던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219만 원을 명령했다. 다만 윤 전 서장이 이 사건으로 이미 6개월간 구속됐고, 뇌물 등 다른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무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신분과 경력, 인맥을 이용해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이득을 취했다"면서 "수법이나 수수금액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전 윤 전 서장은 법정에서 "사회적으로 여러 물의를 일으켜 뭐라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용산세무서장과 영등포세무서장 등을 지낸 윤 전 서장은 퇴직 후인 2017~2019년 인천 지역의 부동산개발업자인 의뢰인에게 "인천세무서장과 친하니 세금을 거의 내주지 않게 해주겠다"며 3,000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법률사무 알선을 대가로 2020년 한 법인으로부터 5억 원을 무이자·무담보로 빌리고 고급 승용차 두 대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윤 전 서장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세무사로서 일했을 뿐 알선이나 청탁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였고 실제 당시 인천세무서를 방문해 담당 조사팀장과 서장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며 "수수한 3,000만 원에는 청탁과 알선 명목도 결합돼 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윤 서장의 법률사무 알선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피고인에게 5억 원을 무이자·무담보로 제공하고 승용차를 무상 제공할 이유가 없다"며 "변호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의 법률사무 알선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호텔부지 개발사업 청탁을 명목으로 사업가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윤 전 서장이 해당 사업가에게 대관 비용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이나 알선 대가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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