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평균 재산보다 8.4배 많아
고위법관 2명 중 1명은 재산고지 거부
"재산투명공개, 고지거부남용 조사해야"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이 국민 평균보다 8.4배 높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 법관 155명의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전체 재산 △부동산 재산 △주식 재산 △재산 고지 거부 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고위 법관 155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38억 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에서 집계된 국민들의 재산 평균 4억 6,000만 원보다 8.4배 많은 수치다. 재산이 가장 많은 법관은 윤승은 법원도서관장(198억 7,000만 원)이었고,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181억 9,000만 원),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65억 1,000만 원), 조경란 수원지법 안산지원 원로법관(162억 7,000만 원),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144억 5,0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10명의 재산 평균은 144억 원에 달했다.
고위 법관 81명(52.3%)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거나 비주거용 건물 또는 대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 45명(29%)은 주식 재산이 3,000만 원을 초과하기도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상 고위 공직자의 보유 주식 총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한 고위법관은 서경환 대법관(신고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뿐이었다.
경실련은 재산공개 대상 고위 법관 중 77명(49.7%)이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고도 분석했다. 직계존비속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지만, 경실련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뒤 위장 증여나 변칙 상속으로 가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재산등록의무자 4,964명 가운데 9명에 대해서만 재산심사를 진행했다"며 "제대로 된 재산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산공개 대상자 4급 이상으로 확대 △재산내역 투명 공개 △직계 존비속에 대한 고지 거부 조항 삭제 △재산 형성과정 소명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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