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평가하는 대형재난 대비 태세
경찰이 이태원 참사 1주기(29일)를 앞두고 그동안 새롭게 도입·추진한 위기대응 시스템과 현장 지휘력 개선 방안들을 돌아보고, 향후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형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일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인파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해왔다.
우선 좁은 장소에 인파가 몰리는 경우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해 사고 발생 전 선제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일정 장소(반경 50m 또는 100m)와 시간(1시간) 이내 3회 이상 112신고가 접수되면 시스템은 이를 자동으로 반복신고로 감지, 위험징후를 상황팀장 및 관할관서 상황·기능에 공유하도록 업무체계를 개선했다.
중요 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경찰청에 '다목적 당직기동대'도 편성했다. 경기남부청은 1월 1일 관악산 연주대 부근에서 '해돋이 행사'로 인파가 급증한다는 신고를 받고 당직기동대를 투입해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휘관 등의 휴대전화에 관련 정보가 자동 전파되는 '112사건전파앱'도 새롭게 도입됐다.
각 상황별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총경 등 지휘관과 경찰특공대와 기동대 등 현장 인력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전문성을 고려해 시·도경찰청 상황팀장 보직 또한 올해 상반기부터 경정급에서 총경급으로 올렸다. 경광등 장착 중형승합차와 방송조명차 등 차량 32대를 구매·도입하는 과정에 있는 등 인파관리용 현장대응 장비도 확충하고 있다.
경찰이 차근차근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는 더딘 법 개정에 있다. 경찰은 당장 자체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예규를 고쳐 경찰·소방·해경 등 긴급신고 대응기관 간 공동신고 건에 대해선 경찰의 현장 출동을 의무화했다. 재해·재난 관련 유관기관간 실질적 공조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아직 완료되지 못한 상태다.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재난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그에 따른 매뉴얼 수립이 가능한데, 현재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경찰은 112신고 접수·처리 등의 절차를 정비해 신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112신고운영처리법' 또한 연내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