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도운 국내 조력자 1명도 재판행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충남 보령 해안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중국인 A씨 등 2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밀입국 후 안산으로 도주한 중국인 1명을 숨겨 준 국내 조력자 B씨 역시 범인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중국에서 배를 타고 우리 해상으로 온 A씨 등은 3일 오전 1시 53분쯤 보령시 대천항 남서방 3.7㎞ 해상에서 구명조끼 등을 입고 바다로 뛰어든 뒤 헤엄을 쳐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천항 해상이나 해변, 항구 주차장 주변 등에 숨거나 경기 안산으로 도주했지만 결국 차례로 검거됐다.
해경은 당시 밀입국을 도운 선박이 중국인들을 해상에서 내려준 뒤 중국으로 달아나자 중국 당국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중국해양경찰국은 가담자 6명을 현지에서 체포했다. 중국 해경국은 이번 사건 관련 현지 용의자를 모두 8명으로 특정하고, 선박을 조종한 선장과 선원 등 나머지 2명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수사협의체를 구성하고, 밀입국 브로커와 선박 선주, 국내 조력자 등 밀입국 관련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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