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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폭행해 직장동료 사망케 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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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폭행해 직장동료 사망케 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왜?

입력
2023.10.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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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 원심 파기, 징역 15년 선고
"살해 의도 없어, 상해치사죄만 인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귀던 직장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해 사망케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백강진)는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쯤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B씨를 무차별 폭행ㆍ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후 같은 직장에 다니며 약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해왔다. A씨는 범행 직후 “동료가 숨졌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그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3,400만 원의 금액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이용한 성매매로 대금을 착취하고 있던 피고인에게는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구호 조치 미흡일 뿐 살해할 의도라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끔찍한 범행은 매우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는지는 의문”이라며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치사만을 유죄로 봤다”고 판시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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