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03건→지난해 1,417건
성인으로 추정되지만 직업은 파악 안돼
"모방·간접흡연 우려...가중 제재 필요"
아동·청소년이 생활하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담배를 피워 부과된 과태료가 4년 동안 7배 급증했다. 미성년자 대상 과태료 부과가 거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흡연자는 대부분 성인으로 추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정감사에 맞춰 공개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구역 종류별 과태료 부과 건수 및 부과액’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에서의 흡연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2018년 203건에서 2020년 520건, 2021년 1,042건, 지난해 1,417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유치원·초중고에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018년 전체 과태료의 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6.1%로 상승했다. 과태료 액수도 같은 기간 1,287만 원에서 1억1,629만 원으로 9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사무용·공장·복합용도 건축물에서의 흡연 과태료는 2018년 8,427건에서 지난해 4,078건으로 줄었고, 피시방 등 게임 제공업소에서 부과된 과태료도 9,008건에서 1,296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에는 유치원·초중고에서 담배를 피우다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사무용·공장·복합용도 건축물에 이어 2위가 됐다.
유치원·초중고 내부는 물론 시설 경계에서 10m 이내인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지자체에 따라 5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가 급증했을 수 있지만 아직도 유치원·초중고 주변을 흡연 장소로 이용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 또한 사실인 셈이다.
다만 단속된 이들이 교직원인지, 방문자인지, 학생인지 확인은 어렵다. 과태료 부과 시 직업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단속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성인이 단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주 의원은 "교육기관에서의 금연은 보다 무겁게 인식돼야 한다"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가중 제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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