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허위 자료 혐의 무죄... 뇌물만 인정
2심도 "심사에 영향 안 줘" 벌금만 상향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 조작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상무 조모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액(500만 원)보다 가중된 액수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치료제는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1액과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됐으나, 당초 당국에 제출된 자료와 달리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태아신장 유래세포였던 것으로 드러나 2019년 유통·판매가 중단됐다.
개발 당시 임상개발팀장이었던 조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었던 김씨는 인보사 성분에 대한 일부 연구 결과를 누락하고 허위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의 경우 식약처 공무원에게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논란이 확대되자 식약처는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성분 자료가 허위였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1심은 식약처의 심사 소홀 책임을 지적하며 김씨 등의 성분조작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비춰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식약처가 충분한 심사를 다했는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의 뇌물 공여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연구과제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된 자료가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성분 조작 관련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조씨의 뇌물 범죄는 공무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액을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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