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교육청 집행정지 신청 인용
무효소송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정지
서울시의회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주요 공약인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없애는 조례를 통과시킨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소송 판단 때까지 '생태전환교육 폐지 조례'의 효력은 정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전날 인용했다고 밝혔다.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2021년 '서울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 개인의 행동양식 및 시스템의 총체적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을 생태전환교육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별도 기금을 운용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원들은 해당 조례에 따른 기금 운용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올해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폐지했다. 시의회는 대체 성격의 학교환경교육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 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농촌 유학을 지원하는 생태전환교육 기금 관련 규정을 제외했다.
시교육청은 학교환경교육 조례가 환경교육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초점을 둬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대신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하고 같은 달 27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반발, 시의회가 의결한 두 조례에 대해 이달 4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가 상위법인 교육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된 점에 비춰 부당하다는 논리다. 조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은 기후위기, 환경재난 등에 시스템으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의 산물"이라며 "이런 장치를 허물면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시교육청이 두 조례와 함께 제소한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는 집행정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조례는 시교육청이 노조에 지원할 수 있는 사무실 크기를 30~10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시교육청은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침해 받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5월 시교육청이 학생 기초학력 진단검사 성적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를 두고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도 대법원이 인용해 조례 효력이 본안 판결 때까지 정지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