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1명 구속·17명 불구속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임금이 줄어드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노려 유령회사를 설립해 사기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총책 A씨를 구속하고 20대 B씨 등 공범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0개월간 근로복지공단의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대출금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에게 최대 2,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사업을 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등 대출자를 모집한 뒤 자신이 세운 유령회사의 직원으로 꾸미거나 다른 유령회사를 설립하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았다. A씨 일당은 범죄 수익 관리와 대출자 모집, 금융거래 내역서 등 서류 위조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으며 수익은 A씨와 대출자가 6대 4로 나눠가졌다.
경찰은 근로복지공단에 부당 대출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A씨 일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 보조금을 가로채는 것은 중대 범죄로 지속 단속할 것”이라며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을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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