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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부모 "징계 과하다" 담임 상대 위자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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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부모 "징계 과하다" 담임 상대 위자료 청구 기각

입력
2023.10.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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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갈아입는 여학생 훔쳐보고 몰래 촬영
"전학 과해" 행정소송 승소 후 민사 제기
재판부 "징계 과하지만 학폭사실은 인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학교폭력 가해자 학부모가 "과도한 징계로 피해를 봤다"며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3단독 이준영 부장판사는 학생 A군과 부모가 담임교사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4,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2019년 경기도 소재 모 중학교에 재학 중 여학생들이 체육복을 갈아입는 교실을 수차례 훔쳐보거나 들어가려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같은 반 친구들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놀리기도 했다.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군의 전학과 함께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다.

A군 부모는 경기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과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잇따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교의 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 재판부는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A군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소송에서 이긴 A군 부모는 "학교의 잘못된 징계로 A군이 문제아로 낙인찍히는 등 피해를 봤다"면서 담임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A군에게 2,000만원, 부모에게 각각 1,000만 원을 달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손해배상까지 할 만한 학교 측의 불법행위는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론 학교가 A군에게 전학보다 훨씬 가벼운 교내봉사 처분을 내렸지만 A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행정소송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라면서 "피해자들이 성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인 점을 고려할 때 교육 당국이 신속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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