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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키맨' 이화영 구속 연장… 이재명 수사 불씨 살린 수원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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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키맨' 이화영 구속 연장… 이재명 수사 불씨 살린 수원지검

입력
2023.10.13 18:15
수정
2023.10.13 18:30
6면
0 0

법원, 구속 만기 당일 추가 영장 발부
이재명 사건은 수원지검 재이송될 듯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악수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악수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기간 만료 직전 재차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검찰의 추가 영장 발부 요청에 따른 심문을 진행한 뒤 보름 만인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내줬다. 검찰이 7월부터 이어진 이 전 부지사 배우자의 변호인 해임신청과 변호인의 중도 퇴정에 따른 재판 공전을 '사법 방해 행위'라고 규정하며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걸 받아들인 셈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만 1년 6개월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9월 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올해 3월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될 때 다시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각급 심별 최대 구속기한은 6개월이지만, 재판부가 구속된 피고인의 새로운 혐의와 관련해 직권으로 새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전열 정비 마친 검찰, 이재명 다시 겨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아내 김혜경씨. 연합뉴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아내 김혜경씨. 연합뉴스

향후 검찰 수사는 이 전 부지사를 발판으로 이 대표를 다시 조준할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최근 이정섭 2차장검사의 지휘 아래 형사6부는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 의혹, 방위산업부는 쌍방울의 횡령·배임 등 기업 비리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기로 수사팀 인력을 조정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이첩한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묵인 의혹 수사는 공공수사부에 배당했다.

게다가 구속영장 청구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던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도 수원지검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검찰은 전날 '백현동 의혹 사건'으로 이 대표를 먼저 재판에 넘기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법원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 관련 공판 절차가 종결됐고, 다음 달 중 모든 공판 절차가 종결될 예정인데 추가로 구속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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