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만기 당일 추가 영장 발부
이재명 사건은 수원지검 재이송될 듯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기간 만료 직전 재차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1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검찰의 추가 영장 발부 요청에 따른 심문을 진행한 뒤 보름 만인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내줬다. 검찰이 7월부터 이어진 이 전 부지사 배우자의 변호인 해임신청과 변호인의 중도 퇴정에 따른 재판 공전을 '사법 방해 행위'라고 규정하며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걸 받아들인 셈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만 1년 6개월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9월 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올해 3월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될 때 다시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각급 심별 최대 구속기한은 6개월이지만, 재판부가 구속된 피고인의 새로운 혐의와 관련해 직권으로 새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전열 정비 마친 검찰, 이재명 다시 겨눈다
향후 검찰 수사는 이 전 부지사를 발판으로 이 대표를 다시 조준할 전망이다. 수원지검은 최근 이정섭 2차장검사의 지휘 아래 형사6부는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 의혹, 방위산업부는 쌍방울의 횡령·배임 등 기업 비리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기로 수사팀 인력을 조정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이첩한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묵인 의혹 수사는 공공수사부에 배당했다.
게다가 구속영장 청구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던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도 수원지검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검찰은 전날 '백현동 의혹 사건'으로 이 대표를 먼저 재판에 넘기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법원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 관련 공판 절차가 종결됐고, 다음 달 중 모든 공판 절차가 종결될 예정인데 추가로 구속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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