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인원, 시간 한도 초과 사용
5곳 고발, 8곳은 기관 경고조치
서울시가 '근로시간면제자제도(타임오프제)' 연간 한도를 초과 사용하는 등 부당 운영 사실이 드러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고발 및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2일 노조가 있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등 23개 산하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6, 7월 타임오프제 운영 등을 조사해 5개 기관을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하고 8개 기관은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간부들의 노조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인데, 일부 기관들은 관행적으로 아예 근무하지 않거나 한도 시간을 초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관리공단, 120다산콜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의료원 등 4개 기관은 타임오프제 운영 인원과 시간 한도를 초과 승인했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등 6개 기관은 타임오프제 사용 시 시간과 목적, 복무관리 등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위반 사항이 최종 확정되면 각 기관에 관련자를 징계하고 부당 지급한 급여는 환수하도록 했다. 또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수당 등 처우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행정재산을 노조사무실로 제공할 경우 시와 사전 협의를 거치게 했다. 이해우 시 감사위원장은 "시 산하 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감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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