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의혹만 불구속 기소]
법원 "직접증거 부족" 지적에도 입증 자신
'대장동·위례와 구조 비슷" 사건 병합 신청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남은 혐의 중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먼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를 포함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검찰은 △앞서 기소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과 △이번에 기소한 백현동 사건의 구조가 유사한 점을 감안, 두 사건을 붙여서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이 대표 혐의 입증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12일 백현동 의혹 관련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 최종 결재권자로서 민간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을 승인·허가하고, '이 대표의 오른팔' 정 전 실장은 사업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정계 입문 때부터 '정치적 동반자'였던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 PFV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도록 인·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법령상 부여된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는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특혜가 다수 제공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한 정 회장 측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김 전 대표는 청탁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약 77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사업에서 배제된 공사는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검찰은 추산하고 있다.
검찰이 다른 사건을 두고 백현동 의혹을 먼저 기소한 건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사건과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 등이 반복된 배임 행위로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을 드러내 재판부에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고, 유죄 입증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 검찰은 6일 첫 공판이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부에 백현동 사건 병합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서명한 문건과 일치하는 관련자 진술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백현동 의혹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사유가 있느냐와 본안 재판에서 혐의가 입증되느냐는 다른 사안"이라며 "증거·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백현동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증교사, 대북송금 의혹은 좀 더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법원이 혐의가 소명된다고 본 위증교사 등을 포함, 보강수사를 거쳐 이 대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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