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대북송금·위증교사 사건은 추후 결정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이 지난달 27일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보름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정 전 실장과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사업 브로커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 PFV가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했다는 혐의다.
이 대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단독 시행을 통해 정 회장의 회사는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김 전 대표는 청탁 대가로 약 77억 원의 이익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이미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이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인 점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일한 점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해 두 사건을 병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받는 다른 위증교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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