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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불구속기소... 백현동 의혹만 따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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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불구속기소... 백현동 의혹만 따로 처리

입력
2023.10.12 10:38
수정
2023.10.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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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대북송금·위증교사 사건은 추후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이 지난달 27일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보름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정 전 실장과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사업 브로커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 PFV가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했다는 혐의다.

이 대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단독 시행을 통해 정 회장의 회사는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김 전 대표는 청탁 대가로 약 77억 원의 이익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이미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이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인 점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일한 점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해 두 사건을 병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받는 다른 위증교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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