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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대상에 연금저축 포함... 한도는 5000만 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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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대상에 연금저축 포함... 한도는 5000만 원 유지

입력
2023.10.10 17:02
수정
2023.10.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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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예금 포함 시 1억 원까지 보호 효과
새마을·신협 등도 보호대상 포함 예정
한도 상향은 실익 크지 않다고 판단

한 금융기관에 예금과 연금저축이 각각 5,000만 원씩 있는 경우, 기존에는 합산해 5,000만 원까지만 보호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개별로 5,000만 원까지 총 1억 원 보호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제공

한 금융기관에 예금과 연금저축이 각각 5,000만 원씩 있는 경우, 기존에는 합산해 5,000만 원까지만 보호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개별로 5,000만 원까지 총 1억 원 보호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제공


은행 예금, 퇴직연금 등에만 5,000만 원까지 보장되던 예금자보호 범위가 연금저축, 사고 보험금 등으로 확대된다. 보호 한도는 5,000만 원이 유지되지만, 범위 확대로 보호받는 금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별도로 5,000만 원까지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이 된 연금저축 등은 기존에는 보호대상 일반 금융상품과 합쳐서 5,000만 원까지 보호가 가능했다. A은행에 예금 5,000만 원이 이미 있었다면 같은 은행에서 가입한 연금저축신탁은 보호되기 어려운 구조였던 셈이다. 정부는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등이 국민 노후 설계와 사회안전망 유지에 중요한 상품이라 판단하고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각각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은행 예금과 연금저축을 보유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이 별도로 5,000만 원까지 보호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는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이 별도로 5,000만 원까지 보호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대신 정부는 2001년 이후 23년 동안 5,000만 원 선에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에서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올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국내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등을 거치며 보호한도를 1억 원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검토 결과 한도 상향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예금자의 98.1%가 5,000만 원 이내로 예금을 유지,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더라도 보호 대상은 99.3%로 1.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 자금이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대거 이동하고, 업권 간 수신경쟁이 강화되면서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했다.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대출금리 역시 올라가는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호 대상을 넓히기 위해 조만간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새마을금고·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5,000만 원까지 별도로 예금을 보호하도록 개별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각각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더라도 금융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변동이 없고, 향후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미미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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