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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무료 상담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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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무료 상담 서비스 강화

입력
2023.10.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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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전월세 계약 코칭 무료 제공

경찰이 '깡통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압수한 서류.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이 '깡통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압수한 서류.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가 강화된다.

부산시는 오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부산시청 1층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월세 계약 코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청년·사회초년생이나 독거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취약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가 주택임대차 상담, 전월세 가격 검토,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로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로부터 부동산 중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추천 받았다.

시는 또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의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의 변호사 법률 상담을 주 1∼2회에서 주 5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피해 확산,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민·형사상 소송상담 등 법률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지원해온 대한법률구조공단·법무부(홈닥터) 및 법무사 법률 지원도 계속 추진한다.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12시~오후 1시 점심시간) 운영한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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